수협은 1금융권인 수협은행과 2금융권인 회원수협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둘의 대출시 요건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협은행-3천만원 (이미 대출이 있는 경우 통합한도 3천만원)
회원수협-5천만원 (이미 대출이 있는 경우 통합한도 5천만원)
우리가 주목해야할 곳은 회원수협이고, 회원수협의 대출한도가 5천만원이기 때문에
선납이연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원까지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예금자 보호 한도 기준 = 예금액+이자-기대출액 =<5000만원까지입니다.
수협은행-오전9시~오후9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대출신청 불가
회원수협-오전9시~오후9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대출신청 불가
대출신청시 수협은행과 회원수협은 구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개로 보아야합니다.
여러개의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원하는 조합에서 대출을 신청해야합니다.
수협은행 & 회원수협
예적금의 최대 95%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협은행 & 회원수협
예적금의 만기일까지
수협은행 & 회원수협
예적금 상품금리 +1.5%
-->일반적으로 예금금리가 적금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예금과 적금이 둘 다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 예금과 적금의 대출을 동시에 받는 경우
예금 금리 4%
적금 금리 6%
대출금리= (예금금리 + 적금금리)/2 + 1.5%
(4%+6%)/2+1.5%=6.5%
수협은행 & 회원수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수협은행 & 회원수협
1회 대출 최고한도가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수협은행 & 회원수협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점을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협은행-수협은행 입출금계좌로 입금됩니다.
회원수협-회원수협은 신청한 조합의 입출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수협은행 & 회원수협
미성년자
대출신청일 현재 신용관리 대상정보 등록 및 특수채권을 보유중인 고객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금을 연체중인 고객
수협은행 & 회원수협
담보 예적금 및 대출금 입금계좌가 개설일을 포함하여 대출실행일 이전 2영업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 예적금 가입한지 3일이 지나야합니다.
--> 담보대출을 받을 입출금통장을 개설한지 3일이 지나야합니다.
(단 회원수협의 경우 입금계좌 개설일을 체크 안함)
수협은행 & 회원수협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상품을 만기 해지하여 해당 인터넷 예적금 대출을 상환하는 거래
기존 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의 만기연장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이 있어서 선납이연으로 정기적금을 운용할 경우 주의해야합니다.
이 조항이 선납이연의 과정에서 대출 진행 시 아킬레스건입니다.
1) 영업점을 방문하여 예적금을 만기하여 대출을 상환하도록 설정합니다.
2) 기 납입한 적금통장에서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다른 예금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3) 수협의 정기적금의 선납이연시 대출을 타은행의 예적금에서 진행하여
이 적금에 납입 한 후 만기되면 원금과 이자 중에서 대출금을 타은행에 상환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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